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월세를 소득공제하려고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제이름으로되있고 현금영수증으로 제휴대폰번호로 발행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월세입금을 매달 와이프가 와이프이름으로 송금했는데
이체내역서를 같이 첨부하라고하는데 아내이름으로 송금해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입금한 사람과 공제받으려는 사람이 동일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내분이 공제를 받으셔야겠네요 이경우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이체를 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월세를 이체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에게 월세를 이체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월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다르게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나 총급여요건, 주택가격 등의 요건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본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월세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