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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리노아
모리노아

월세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합니다.

월세공제를 하려는데

와이프이름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1. 와이프는 소득이 0원입니다. (무직)


2. 와이프통장이 아닌 제 통장으로 제 돈으로 보냅니다. 다만 송금시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와이프여서입니다.


3.결국 제 돈 제 통장에서 보낸거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으로 제 돈으로 낸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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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자여야 하며, 계약자 명의로 송금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와 계약자가 다르기때문에 세액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제는 가능하며, 회사에서 이체내역을 요구한다면 기재하신 이체내역을 모두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