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려합니다.
월세공제를 하려는데
와이프이름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1. 와이프는 소득이 0원입니다. (무직)
2. 와이프통장이 아닌 제 통장으로 제 돈으로 보냅니다. 다만 송금시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와이프여서입니다.
3.결국 제 돈 제 통장에서 보낸거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으로 제 돈으로 낸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자여야 하며, 계약자 명의로 송금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와 계약자가 다르기때문에 세액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제는 가능하며, 회사에서 이체내역을 요구한다면 기재하신 이체내역을 모두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