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합니다.
월세공제를 하려는데
와이프이름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1. 와이프는 소득이 0원입니다. (무직)
2. 와이프통장이 아닌 제 통장으로 제 돈으로 보냅니다. 다만 송금시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와이프여서입니다.
3.결국 제 돈 제 통장에서 보낸거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으로 제 돈으로 낸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없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자여야 하며, 계약자 명의로 송금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와 계약자가 다르기때문에 세액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