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어 고용승계를 통해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경우 2개월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 종료가 되면 기존 일한 부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는데,
두 계약기간 합산하면 180일 충족할 것입니다.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일했던 부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로 일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일한 부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만료라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시라면 180일 요건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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