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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22.12.29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종료가 되어 고용승계를 통해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경우 2개월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 종료가 되면 기존 일한 부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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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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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는데,

    두 계약기간 합산하면 180일 충족할 것입니다.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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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일했던 부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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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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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로 일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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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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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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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일한 부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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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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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만료라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시라면 180일 요건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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