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