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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표범
기발한표범23.05.23

전사 급여테이블이 변경되었는데 차별적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 직군에 대해 급여 상승을 위한 전사 임금테이블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일부 사람에게만 유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오르거나 그게 아니면 동일한 비율로 올랐으면 상위직급이 급여가 쎄니 비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도 기준이 그러니 받아들이겠는데,

급수를 6단계에서 9단계로 늘린 이후 급여의 손해가 없는 단계로 이동하였는데 예를들어, 기존 4급이 급여가 305만원이라면 변경 후 6급이 300만원 5급이 345만원이라면 5만원차이로 6급이 아닌 5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5급이 245만원 변경 후 7급이 265만원이면 가장 가까운 급여손해없는 급수 7급이므로 7급으로 이동하게됩니다.

사실상 기존 5급인 사람도 금전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지만 차이가 2배입니다. 기존 4급이었던 사람은 40만원이 오른반면 5급이었던 사람은 20만원이 올랐습니다.

(급여테이블 세팅한 사람이 4급)

또한 4급은 한단계가 하락한 것과 다르게 5급은 두단계가 하락했으며 승진 기대 급여가 적어지므로 명백히 불이익합니다 . 처음엔 5만원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30만원 차이입니다.

(3급은 370만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진할수록 점점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지금 잠깐 20만원 올라서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 장기적으로보면 더 손해입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일 뿐만아니라 불공정한 차별적 변경이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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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 근로자마다 유/불리가 달라졌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동의 절차를 받아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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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테이블이 전직원에게 적용되고 이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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