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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소쩍새116
재밌는소쩍새11622.03.21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금번에 연봉협상 기간이 되어 사측에서 연봉과 관련된 개편안을 문서로 공지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측에서 지정한 특정직급, 특정액수 이하 연봉자는 저연봉자로 분류되어 일정금액을 인상하겠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직급에 근무중이며, 저연봉자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봉인상을 기대하였으나, 사측은 동결된 금액의 연봉계약서를 일체의 면담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같은부서 같은직급, 같은저연봉자인 다른분은 인상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측의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급자를 통해 들은바로는 본부장급 금액 결정권자가 인상이 적용된 같은부서 사람에 비해 제가 많이 받고 있으니

둘의 액수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위의 상황이후 저희부서는 다른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위의 본부장급 인사는 저희부서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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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급여수준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부분은 재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차별의 소지가 있거나, 괴롭힘 등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시정,배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할수는 없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임금 개편안은 임금 인상 기준을 정한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일정금액을 인상하겠다는 공지만으로 임금 인상을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단, 구두계약도 가능하므로 인상금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 따라서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종전의 연봉액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개편안은 말 그대로 안에 불과하고 아직 근로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