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연봉협상 기간이 되어 사측에서 연봉과 관련된 개편안을 문서로 공지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측에서 지정한 특정직급, 특정액수 이하 연봉자는 저연봉자로 분류되어 일정금액을 인상하겠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직급에 근무중이며, 저연봉자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봉인상을 기대하였으나, 사측은 동결된 금액의 연봉계약서를 일체의 면담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같은부서 같은직급, 같은저연봉자인 다른분은 인상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측의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급자를 통해 들은바로는 본부장급 금액 결정권자가 인상이 적용된 같은부서 사람에 비해 제가 많이 받고 있으니
둘의 액수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위의 상황이후 저희부서는 다른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위의 본부장급 인사는 저희부서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