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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관박쥐290
스마트한관박쥐29023.10.29

급여인상 소급분 지급 형평성 추가 질문

급여인상이 이번달에 확정되었고, 1월부터 직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해준다는 결정이 난것은 인상결정은 지금 시점에 하였지만 이미 23년 1월에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소급분을 23년 이전 입사일자에 따라서 아무런 이유없이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임금체불이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노동자와의 협의가 아니라 사용자 일방의 결정일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23년 1월부터 소급적용이란 의미는 1월부터 근무한 직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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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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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한 것인지, 사용자가 자체로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단위에서 소급여부까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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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1월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에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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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통상 임금인상이 작년 성과 및 근무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23년 이전 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23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무조건 차별 및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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