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이 이번달에 확정되었고, 1월부터 직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해준다는 결정이 난것은 인상결정은 지금 시점에 하였지만 이미 23년 1월에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소급분을 23년 이전 입사일자에 따라서 아무런 이유없이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임금체불이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노동자와의 협의가 아니라 사용자 일방의 결정일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23년 1월부터 소급적용이란 의미는 1월부터 근무한 직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