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인상 소급분 지급 형평성 추가 질문

급여인상이 이번달에 확정되었고, 1월부터 직원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해준다는 결정이 난것은 인상결정은 지금 시점에 하였지만 이미 23년 1월에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소급분을 23년 이전 입사일자에 따라서 아무런 이유없이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임금체불이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노동자와의 협의가 아니라 사용자 일방의 결정일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23년 1월부터 소급적용이란 의미는 1월부터 근무한 직원에게는 동일하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한 것인지, 사용자가 자체로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단위에서 소급여부까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1월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에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통상 임금인상이 작년 성과 및 근무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23년 이전 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23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무조건 차별 및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