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민사소송 진행하였는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소장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도 될까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따로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