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외조모 살해 30대 긴급체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래도신비로운수국
그래도신비로운수국

근무시간 중 시행한 안전교육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원래 근무시간은 18:00~04:00, 휴게시간은 22:00~23:00로 되어 있어 8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5시간 야간근로수당에 1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근무한 노동자에 한해 근무시간인 18:00~19:00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빌미로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된 근무시간 중 시행한 안전교육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중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