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근무하는 공장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난뒤에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간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법정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장이 연장, 휴일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임금을 정해놓고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지급 받는 시급에 연장 수당이 포함된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질문자 께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