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러블리한뱀눈새140
러블리한뱀눈새140

일용근로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후 고용하려 합니다

안전요원 5일 근로 총 17.5시간 근무(법정 휴게시간 30분 제외)

주휴수당 포함 연습 5만원*2일 , 행사 10만원*3 = 40만원

= 근로계약서상 시급 19,048원*17.5시간+주휴수당 3.5시간 = 400,008원

중간에 무단결근 시 최저 시급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로 계약서에 넣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