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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뱀눈새140
러블리한뱀눈새140

일용근로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후 고용하려 합니다

안전요원 5일 근로 총 17.5시간 근무(법정 휴게시간 30분 제외)

주휴수당 포함 연습 5만원*2일 , 행사 10만원*3 = 40만원

= 근로계약서상 시급 19,048원*17.5시간+주휴수당 3.5시간 = 400,008원

중간에 무단결근 시 최저 시급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로 계약서에 넣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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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본래의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