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후 고용하려 합니다
안전요원 5일 근로 총 17.5시간 근무(법정 휴게시간 30분 제외)
주휴수당 포함 연습 5만원*2일 , 행사 10만원*3 = 40만원
= 근로계약서상 시급 19,048원*17.5시간+주휴수당 3.5시간 = 400,008원
중간에 무단결근 시 최저 시급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로 계약서에 넣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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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전요원 5일 근로 총 17.5시간 근무(법정 휴게시간 30분 제외)
주휴수당 포함 연습 5만원*2일 , 행사 10만원*3 = 40만원
= 근로계약서상 시급 19,048원*17.5시간+주휴수당 3.5시간 = 400,008원
중간에 무단결근 시 최저 시급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로 계약서에 넣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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