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8개의 지목 중, "대지(대)"는 건축법상 도로가 존재한다면
주택, 상가 등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다른 지목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은 편이며 전, 답등의 경우, "농지전용" 혹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선행해야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됩니다.
지목의 내용은 토지 관련 서류인 대장(토지, 임야)과 토지계획 확인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목이 임야.전.답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곧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대지나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등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바꾸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의 경우 시도조례를 확인하시어 건폐율, 용적률을 체크하시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나 비옵토의 경우 주택의 신축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