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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후루티299
도덕적인후루티29923.12.31

해외물품 판매관련 수수료 및 세금을 알고싶어요

단종된 키보드를 해외(시엔위,타오바오)에서 구매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 무엇을 해야하며 관부가세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0만원에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통관수수료 관부가세 등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어느정도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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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키보드는 8471.60-102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wto 협정관세는 0%입니다.

    wto협정관세가 기본관세보다 낮기 때문에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wto협정관세가 적용되어 관세는 0%입니다.

    부가세는 10%입니다.[부가세 = (과세표준+관세)X10%]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이 10만원이라면 통관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이외의 통관 관련 부대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키보드의 경우 hs code상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될 것입니다.

    과세가격이 10만원이라면 부가세 1만원이 과세될 것입니다.

    통관수수료는 관세사 마다 그 수수료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관만을 진행하는 수수료는 3.3만원정도가 많습니다.(min)

    다만 키보드의 경우 전파법 상 전파인증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인증 업무를 추가적으로 의뢰한다면 추가적인 수수료 및 인증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구매대행방식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경우에는 10만원 짜리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CIF기준으로 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경우의 마진은 판매자가 책정하기 나름이며 보통 10~20%정도는 남겨야지 그래도 여러가지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때 이윤이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고려하여 구매대행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구매대행자가 판매자, 구매자를 중계하여 물품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때의 수수료도 물품별로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단종된 키보드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공급자적합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키보드의 경우 WTO 관세율이 적용되어 0% 및 수입부가세 10%가 적용되며, 마진은 판매가 및 수입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