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매대행방식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경우에는 10만원 짜리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CIF기준으로 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경우의 마진은 판매자가 책정하기 나름이며 보통 10~20%정도는 남겨야지 그래도 여러가지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때 이윤이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고려하여 구매대행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구매대행자가 판매자, 구매자를 중계하여 물품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때의 수수료도 물품별로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단종된 키보드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공급자적합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키보드의 경우 WTO 관세율이 적용되어 0% 및 수입부가세 10%가 적용되며, 마진은 판매가 및 수입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