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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너랑나랑64
너랑나랑64

질문이요.증여할때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제가 시동생앞으로 논을 증여할까 하는데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제사 지낸다고 달라하니 줄까합니다. 장손인 아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증여하면 제가 낼 세금이 있나요.24년 올봄에 상속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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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납부후 등기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증여계약서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