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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돌이279
색다른호돌이27920.07.16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는 처벌이 안되나요?

스쿨존을 정말 조심조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는데, 제가 거기에 당했네요..

골목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 여러명이서 작당하고 꾸민것 같습니다. 차가 출발하니깐 졸졸졸 뒤에서 따라오는 아이가 있었고, 주차된 차에 숨어서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이를 피하다가 가로등을 박았습니다. 제한 속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정말 다행이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 손해를 입었네요. 블랙박스에도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망갔는데 한명은 잡아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받아냈는데요,

이런 경우 제 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함께 한 부모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처벌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괘씸하네요 정말 큰일날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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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부모들을 상대로 손배해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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