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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