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힘 이혜훈 제명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불같은병아리178
불같은병아리178

Sh 서류심사대상자 서류 제출 직전 전입신고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오늘 전입신고를 하게 돼서 주소지가 이전됐는데요. 질문입니다.

  1. 전입신고 전에 주민등록등본, 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두 이전 주소로 발급받았는데, 제출할 때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물론, 신청인은 제 예비 와이프입니다.) 경기도 > 서울로 주소 이전 됨

  2. Sh 상담사에게 문의해보니, 신청자가 제가 아니고 일반공급 1순위로 예비와이프가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주소가 이전 돼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괜찮겠죠?

  3. 물론 다시 신청해서 제출할 수는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번 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제 발급받은 서류로 내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서류심사대상자도 예비와이프가 신청인 이므로 예비와이프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