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 서류심사대상자 서류 제출 직전 전입신고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오늘 전입신고를 하게 돼서 주소지가 이전됐는데요. 질문입니다.

  1. 전입신고 전에 주민등록등본, 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두 이전 주소로 발급받았는데, 제출할 때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물론, 신청인은 제 예비 와이프입니다.) 경기도 > 서울로 주소 이전 됨

  2. Sh 상담사에게 문의해보니, 신청자가 제가 아니고 일반공급 1순위로 예비와이프가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주소가 이전 돼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괜찮겠죠?

  3. 물론 다시 신청해서 제출할 수는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번 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제 발급받은 서류로 내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서류심사대상자도 예비와이프가 신청인 이므로 예비와이프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