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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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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도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 집 아이가 한 주에 10시간 내외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