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도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 집 아이가 한 주에 10시간 내외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