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서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일 등) 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10.05억원을 상속공제흫 적용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보다 적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직접 채무가 아님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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