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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후루티211
힘찬후루티21123.10.30

아파트 상속 받을 시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을 선것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출금은 1400만원 정도이고 대출인은대출금을 당장 갚을 수가 없다고 하구요. 아파트는 1억5천 정도 됩니다.

계속 대출금을 갚으라고 이야기해도 해결되지않아 그냥 이대로 상속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속처리하는데 문제 될것은 없나요? 셀프로 등기처리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상속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보증 선 대출금과 관련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거나 보증 선 대출금 때문에 세금관련해서 더 부과되는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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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서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일 등) 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10.05억원을 상속공제흫 적용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보다 적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직접 채무가 아님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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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가 없고 단순히 보증만 선 것이라면 일반적인 상속절차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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