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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후루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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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아파트 상속 받을 시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을 선것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출금은 1400만원 정도이고 대출인은대출금을 당장 갚을 수가 없다고 하구요. 아파트는 1억5천 정도 됩니다.

계속 대출금을 갚으라고 이야기해도 해결되지않아 그냥 이대로 상속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속처리하는데 문제 될것은 없나요? 셀프로 등기처리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상속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보증 선 대출금과 관련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거나 보증 선 대출금 때문에 세금관련해서 더 부과되는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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