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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박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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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 골목길로 잘못들어갔다가 상대방 차주가 제 사이드미러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진입금지 골목길로 잘못들어갔다가 깜빡이 키고 잠시 정차를 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제 차쪽으로 와서 창문열고 "일방통행이고 진입금지인데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아야기해서 "죄송하다 잘못들어와서 비상깜빡이 켰다"고 이야기하던중 제 사이드미러를 상대방 사이드미러가 박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컴파운드 써야할 정도로 기스 났더군요.

그래서 제가 " 이거 사이드 미러 박으시면 어떻하냐,."라고 하니 "불법으로 일방통행에 들어온거니 경찰에 싱고하겠다"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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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는 진입금지장소에 진입한 부분은 있으나, 님의 말대로라면 정차중 사고로 진입과정상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와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장소에 따라서 진입금지 장소에 진입함으로써 정상 진행차량들의 운행에 방ㅇ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튼 가장 좋은 것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된다면, 서로 경랄서 신고하고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