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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꿩241
모던한꿩24122.05.13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법적인처벌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궁금해요!

새벽시간 택시승차후 귀가중 , 좌회전 신호정지중 이였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가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인해 앞에 정차중인 차량도 박을만큼 총 피해자가 5명입니다.

심지어, 가해차량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있었고, 둘다 만취상태였습니다.

제일 큰 피해는 직접적으로 부딪힌 저와 같이택시에탄 친구가 제일 큰 피해인데 저도 친구도 최초진단시 2주 경추,척추염좌를 진단받았지만, 2주경과후에도 통증이있어서 재차 치료중. 2주의 추가 진단서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2주가 다되갈동안 가해자가 연락이없다가 해당경찰서에 진위여부를 묻고자 가해자 연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날 연락이왔고 사과를 하였지만 사과만하고 부모님도 아시지만, 본인은 돈이 없다며 합의금으로 200만원 이하를 불러서 무면허음주운전이 괘씸하여 부모님과 상의할 기간을 더 줬고, 해당날짜에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하였지만 현재는 문자도.연락도 모두 안받고 답신도 없습니다.

Q 1. 이럴경우 합의를 않하기위해 연락회피사유로 더 처벌이 가능할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무얼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2. 현재는 사건접수번호로 사비가 아닌 보험사측으로부터 제공된 치료비로 치료를 받고있는데. 형사합의없이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받을까요

Q3. 그렇다면 아직은 5명다 합의를 안봤지만, 만약2~3명의 피해자만 합의를보고 제일 큰 피해를 받은 저와 제친구의 합의가 없다면 처벌이 낮아지는지.. 저희는 억울하게 형사합의금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Q4. 가해자가 저에게 최초제시한 형사합의금으로 200만원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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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한 민사 부분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니다.

    가해자와는 형사 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할 경우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며 가해자의 판단하에 하는 것이기에 부상이 심한 몇명만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주 진단(최초 진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에 20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은 나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형사 합의시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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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이 감경되기는 하지만 형사 합의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3.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부상의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감안하게 됩니다.

    4. 형사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진단 주수당 100만원 정도로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고 내용을 봤을 때 가해자는 형사 처벌도 형사 처벌이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 형사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일부 금액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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