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저랑 둘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운전을 한다고 해서 그냥 OK했거든요
먼 거리도 아니고 한 1km 정도라고 그래서
그냥 가자 했다가 제 친구가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상황이고, 게다가
저는 방조 상황이 된것입니다.
사고 내용은 다른 차량 후방추돌입니다.
다만 음주라서 지금 말이 아니네요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지금 난리인데
저는 교통사고 방조죄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및 탑승(운전)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중요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이 술을 먹다가 음주 운전임을 알고도 같이 동승하여 사고가 났기에 음주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 방조인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피해상황이 경미하면 처벌도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보니 피해상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의 부담이 큽니다.
보험처리도 형식상 되긴 하지만 사실상 자기부담금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별도 행정적인 처벌과 형사적인 처벌은 온전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