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5개월전 제가 술을 머시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났습니다 4거리입니다저는 일시정지를 하고 출발을 하였고 주변을 살핀후 출발하자마자 피해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너무 경미한사고지만피해자분이 초기진단 2주 그다음 한방병원에서 3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5개월간 통원 치료중입니다.저의 질문은 일단 저는 음주운전에대한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끝니난 상황이지만..피해자분이 너무 병원을 다니시는게 아닌지.. 아니면혹시이런경우는 과실비율이ㅜ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도 경찰진술에 차가 일시정지하여 타고지나갔다고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제가음주운전을 한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차량과 전동 킥보드의 이동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고 장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의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과잉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