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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득 제한이 있나요?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녀 월세를 대신 내줄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 근로소득 제한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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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 지출

    따라서, 자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도 본인(근로소득이 있다는 가정)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당사자여야 하므로 자녀의 월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또는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