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득 제한이 있나요?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녀 월세를 대신 내줄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 근로소득 제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따라서, 자녀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도 본인(근로소득이 있다는 가정)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당사자여야 하므로 자녀의 월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또는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