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내일채움 공제 환급가능액과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가 경기도이고 계약시 강남으로 출퇴근으로 인지하고 첫 출근부터 강남으로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가 파견계약이 종료되면서 경기도로 출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서울-경기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채공 22개월 채워졌고 여기서 얼마의 %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없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일채움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직접 운영기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