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 본사 : 부산
- 지점 : 경기도(광명)
본인은 본사에 상주하면서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도 본사 사업장으로 되어있음)
제 포지션을 본사에서 지점으로 옮길건데, 본인이 본사에 남게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서 경기도로 전근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근명령을 받은 후 전근일 전에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상실사유 :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자진퇴사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근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근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발령된 곳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근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의 경우에도 통근이 3시간이상 되는 등 곤란 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산에서 경기도로 전근 명령이 나는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