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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펭귄75
검붉은펭귄75
22.02.21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회사위치는 서울 양재입니다. 첫입사시 제 거주지는 용산 그후 성남 현재 인천으로 21년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후 3시간이넘는 출퇴근으로 퇴사를 고민하였으나 1년도남지않은 청년내일체움공제 때문에 참고 다니다 8개월이지난 지금퇴사를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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