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12.13

장거리 출장 전일 출발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관련 문의

업무 상 엔지니어 분들이 지방 고객사로 바로 출근하여 서비스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 전날에 미리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전일이 주말인 경우와 평일인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전날 출발한 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챙겨줘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휴일근로, 연장, 야간 근로 인정하여 지급 해 줘야 할 까요? 당연히 이동비용과 숙박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전날에 미리 이동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이동하여 그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의 시간은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