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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기러기238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승계가 되면서 업체가 변경되었는대요
회계처리가 희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의 회식비, 간식비, 식대(식당에서 지급해주는 것 외), 소모품비 모두(법인카드 사용) 30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처리를 하고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는걸로 알고, 비과세 처리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계 방법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은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처리되는데, 이 계정과목은 경비항목으로 과세/비과세를 구분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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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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