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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종로구에 사는 조영민씨가 동네주민들도 알 정도로 유명인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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