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 , 한정승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재산(상속)포기 , 한정승인 차이점이 먼가요
2. 부 / 모 는 둘다 금융권 채무가 있으며 현재는 이혼상태 (현재 신용불량)
3. 아들1 / 딸1
부/모로 부터 받을 재산은 없으며
금융권 채무만 많은 상태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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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父)가 사망하면 배우자(모) 및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되고,
모(母)가 사망하면 배우자(부) 및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부채가 많다면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 범위에서 소극재산(부채)이 정리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등)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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