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채무 또한 당연히 개시 됩니다.
이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속인들도 꼭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그리고 상속포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이 심판한 후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단순승인이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추가 제출할 서면이 따로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