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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1.11

부모자산은 없는상태에서 부채만 있을경우 상속은????

부모님의 자산은 일원도 없는 상태에서 사채빚만 있다면 자식들이 이 빚을 떠 안아야 되나요?? 이럴땐 자녀들이 상속포기 할수 있지 않나요 ??? 상속 포기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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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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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채무 또한 당연히 개시 됩니다.

    이에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속인들도 꼭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그리고 상속포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이 심판한 후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단순승인이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추가 제출할 서면이 따로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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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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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에게 재산은 전혀 없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되며

    준비서류나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되고

    한정승인 이후에도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되서 약간 복잡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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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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