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 본인 순위의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자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한정승인 : 상속을 인정하되, 상속된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자의 지위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속절차를 끝맺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2명의 상속인 중 1인은 상속포기, 나머지 1인은 한정승인 절차로 진행하여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모두 끝맺음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망인의 채권과 채무관계를 종결시키고 자녀들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