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전세권에 대한 갱신을 요청한 전세권자가 여전히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보증금을 미지급 중이라면, 전세권설정자는 이행지체의 사유로 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명도청구 행사 또는 명도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녹취, 문자(혹은 카카오톡) 기록 등의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자료부터 수집하여 권리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 경우는 <민법> 법률 조항에도 명시된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 및 임차인 2기 차임 연체로 인한 제재 등의 늘상 일어나는 사례와는 달리 흔치 않게 발생하는 사례로써 저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더 자세한 자문을 원하실 경우 민사전문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