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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참밀드리1
당당한참밀드리123.04.11

전세금 잔금을 계약서 기한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한가요?

전세계약 2년이 지났고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요청해서 2년 재계약 진행하면서 지난주까지 잔금이 입금 되기로 중계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잔금 입금 이틀전에 잔금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입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뒤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분께 문자로 이삼일은 몰라도 한달은 봐드릴수 없다고 회신한 상태인데,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라서..

기한내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한가요? 계약시 별다른 말이 없어서 당연히 입금될 줄 알고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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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보이기에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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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전세권에 대한 갱신을 요청한 전세권자가 여전히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보증금을 미지급 중이라면, 전세권설정자는 이행지체의 사유로 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명도청구 행사 또는 명도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녹취, 문자(혹은 카카오톡) 기록 등의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자료부터 수집하여 권리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 경우는 <민법> 법률 조항에도 명시된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 및 임차인 2기 차임 연체로 인한 제재 등의 늘상 일어나는 사례와는 달리 흔치 않게 발생하는 사례로써 저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더 자세한 자문을 원하실 경우 민사전문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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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안들어왔다? 갱신인경우 5퍼센트를 넘는 증액은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연장계약의 내용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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