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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참밀드리1
당당한참밀드리1
23.04.11

전세금 잔금을 계약서 기한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한가요?

전세계약 2년이 지났고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요청해서 2년 재계약 진행하면서 지난주까지 잔금이 입금 되기로 중계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잔금 입금 이틀전에 잔금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입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뒤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분께 문자로 이삼일은 몰라도 한달은 봐드릴수 없다고 회신한 상태인데,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라서..

기한내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한가요? 계약시 별다른 말이 없어서 당연히 입금될 줄 알고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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