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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주행하던 골목에서 마주오던자전거랑접촉
오토바이를타고주행중 골목길 주택가에서 마주오던 자전거랑첩촉하여사고낫을때 과실비율문제는 어떻게되는지 전문가님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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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교행 사고는 보통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충돌 위치(도로의 어느 지점)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주행 내용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됩니다.
이 때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은 차가 있다면 해당 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