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세무사 대행 위탁 관련 질문!
3개월 전 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3남매 입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단독주택과 약간에 현금이 있는데 어머니는 현금자산만 상속 받으시기로 하셨고, 부동산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를 생각해서 3남매 각자 지분을 나눠서 상속등기 할 생각입니다.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도 법무사를 통해 정식적으로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질문]
1)세무사가 주택감정평가와 상속등기도 동시에 대행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등기소 찾아가서 상속등기와 취득세 납부도 하고, 법무사에게 감정평가 받은 다음 관련 서류를 챙겨 세무사에게 전달 해야 하는 건가요?
2)만약, 1)항을 셀프로 해야한다면, 감정평가받을 때 상속등기를 먼저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는 상관 없는 건가요?
3)은행대출근저당이 있는데 세무사 대행 맡기기 전에 미리 채무 변재하고, 세무사 방문해도 다른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채무 승계만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대행 및 컨설팅 등 용역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물건의 경우 협업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탁상감정 이후 정식감정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고, 법무사 등기 역시 협업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연계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양도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것과 달리 시가표준액이므로 감정평가를 굳이 먼저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 예상 세액 계산 등 사안을 위하여 감정평가는 세무사와 연락 이후 탁상감정부터 진행하시고, 정식감정이 필요할 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받은 이후 진행 시기를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부동산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이후에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채무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무관합니다. 다만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혼선방지를 위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
평가사가 하는 것이며, 세무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신고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서류 사본, 감정평가사 사본,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서류 등 일체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상속세 신고 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