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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자
아자자23.01.20

제 아는 사람이 벌금 나올 것 같은데 벌금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

제 아는 지인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일용직 하는 사람이라.

벌금은 분납이 안되나요 ? 돼나요 ?

된다면 어디가서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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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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