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벌금을 분납할 수 없나요?
제가 얼마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일시납부가 힘들꺼 같은데 혹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검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