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검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