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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다람쥐207
총명한다람쥐20723.08.21

제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벌금을 분납할 수 없나요?

제가 얼마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일시납부가 힘들꺼 같은데 혹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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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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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검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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