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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산양87
배부른산양87
21.12.02

일급제 근로자 근무일수 초과시 수당지급

4조3교대 일급자 근로자입니다

5일 2일 5일2일 5일 1일 로 돌아가는 20일주기

근무자로 한달 22일 근무가 발생되는데

교대 근무특성상 23일 근무일이 발생될때

에는 23일치 일급을 지급받고 휴일 가산금150

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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