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일급자 근로자입니다
5일 2일 5일2일 5일 1일 로 돌아가는 20일주기
근무자로 한달 22일 근무가 발생되는데
교대 근무특성상 23일 근무일이 발생될때
에는 23일치 일급을 지급받고 휴일 가산금150
을 별도로 지급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