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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
23.07.14

묵시적 갱신중에 서로 합의하여 증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정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증액부분만 추가계약서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쓸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새로 계약을 할 경우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재계약일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쪽에서 "계약후 서류는 주인이 구청에 신고를 하기때문에

보증금 변경없이 월세 증액시에 새 표준계약서에 월세변경된 금액으로 작성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와 임대인의 주장 중 어떤게 맞는걸까요?

+ 혹시 임대인의 주장이 맞다면, 보증금 변경이 있으면 추가계약서로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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