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확정일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기존 계약서는 놔두고 증액부분만 추가계약서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쓸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새로 계약을 할 경우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재계약일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쪽에서 "계약후 서류는 주인이 구청에 신고를 하기때문에
보증금 변경없이 월세 증액시에 새 표준계약서에 월세변경된 금액으로 작성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와 임대인의 주장 중 어떤게 맞는걸까요?
+ 혹시 임대인의 주장이 맞다면, 보증금 변경이 있으면 추가계약서로 작성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