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 해지하면 월세 납부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복비를 내야하나요?
월세 1년 계약 기간: 2022년 9월 4일 - 2023년 9월 3일
이사 통보한 일자: 2023년 8월 7일
부동산왈,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 내 해지니 복비를 내라
집주인왈,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
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월세는 3개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일자 기준으로 11월 7일 까지의 월세 납입인지
계약일자 기준으로 12월 3일 까지의 월세 납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비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