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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랑이32
강직한호랑이3223.09.19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 해지하면 월세 납부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복비를 내야하나요?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 해지하면 월세 납부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복비를 내야하나요?


월세 1년 계약 기간: 2022년 9월 4일 - 2023년 9월 3일

이사 통보한 일자: 2023년 8월 7일


부동산왈,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 내 해지니 복비를 내라

집주인왈,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


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월세는 3개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일자 기준으로 11월 7일 까지의 월세 납입인지

계약일자 기준으로 12월 3일 까지의 월세 납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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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월세는 내가 살고 있는동안은 내야 합니다

    통보하고 3개월후에 집을 비워줬을때부터 월세는 안내도 됩니다

    그부분을 잘협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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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후 중도해지시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종료 - 월세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 3개월 까지는 지급의무가 있고,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 22.9 ~ 23.9월 까지라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초1년 임대차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일 뿐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는 묵시적갱신 성립은 되지 않고 중도 해지시 임대인 주장대로 비용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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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지급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 또한 부담하셔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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