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중개보수료 부담 누가하나요?
최초계약 도래후
갱신권사용한후
중도퇴거시 복비부담 누가하나요?
최초계약서에는 중도퇴거시 임차인부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는 최초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성립한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로 평가되며,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라면 복비 부담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의 법적 성격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연장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퇴거 관련 특약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갱신 이후의 계약관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중도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 원칙
갱신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흐름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담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임대인과의 협의로 복비 분담이나 면제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으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지급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합의한 후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 당시 별도로 그러한 중도퇴거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이상 임차인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