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살인죄가 적용될 것인데, 직계존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에 대한 것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친족간 살인이고 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
최근에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있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사형 선고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