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수하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