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제차를 박아놓고가서 하필 일요일이라 현장요원이 기아정비소의 대차를 권했습니다..급하게 차가 필요했던저는 그 차를 받아왔고 블랙박스는 달려있으나 녹화는 되지않는 거의 17만을 탄 포르테차량 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불리하게 뒤에서 박게 되는 사고가 났는데 우리차는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고 상대방블랙박스는 저에게 불리한것만 찍혀 100 프로 대인 대물을 물게 될것같습니다. .보험은 법인차량으로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비업소에서는 저에게 어떻게 나올까요?아니면 어디까지 구상권을 행사할까요?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