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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랑나비29
청렴한호랑나비2922.12.13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이런 경우도 근로시간 인정이 되는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인정기준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특성상 날마다 똑같이 4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 다르게 근무하는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5시간, 화요일 3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6시간 총 17시간

이런식으로 날마다 다르게 근무하는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일은 월 16일, 월 60시간은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월 모든 근로시간의 합만 60시간이 넘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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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라면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지원금 신청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필요하니

    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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