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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대찬물총새24522.10.24

알바4대보험가입에대해 궁금해요

현재 중소기업 공장에서 알바로 올해2월22일부터 다니고있습니다. 지금4대보험가입을아직까지안했거든요. 4대보험을가입하지않은상태에서 아직받지못한 연차,관공서공휴일에대한 유급휴일수당을받으려고하는데 혹시4대보험가입을 안한거에대해서저한테불이익이있을까요? 4대보험안하면과태료가부가된다는데 일단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청구하고 그다음 근로자인 저에게 사업주가민사를걸수잇다는데 어떻게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안했어도 제가 이5인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이상근무했으니까 연차,유급휴일 그리고 1년이상일해서 퇴직금받을수있겟죠? 4대보험을안들시 저에게오는불이익이제일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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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를 했다면,

    입사일 이후의 공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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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법적책임(과태료 부과)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시 추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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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4대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법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급여나 연차휴가,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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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연차휴가 등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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