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4대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법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급여나 연차휴가,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