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을 통해 계약직으로 근무를하다가 8개월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계약직들을 정리한다고 아웃소싱에 통보가와서 어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웃소싱 첫3개월을 3.3프로만 제하고 급여를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아웃소싱에 피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급여날인 25일에 정산해서 신청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 25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가요? 단기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단기는 4대안들어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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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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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알바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알바를 하고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인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 이후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