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며 학생증과 민증을 촬영하고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적어갔습니다.
경찰 두 분이 정복을 입고 계셨고 창밖에 경찰차 서있는 건 확인했는데 경찰관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 혹여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걱정이 되네요.
자취한 지 얼마 안되었고 월세로 살고 있어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니 민증을 촬영해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신분증을 촬영해간 것 자체가 경찰이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단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등에 대한 촬영 이후에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