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증을 촬영해 가기도 하나요?
성매매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며 학생증과 민증을 촬영하고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적어갔습니다.
경찰 두 분이 정복을 입고 계셨고 창밖에 경찰차 서있는 건 확인했는데 경찰관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 혹여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걱정이 되네요.
자취한 지 얼마 안되었고 월세로 살고 있어 주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니 민증을 촬영해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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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신분증을 촬영해간 것 자체가 경찰이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단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등에 대한 촬영 이후에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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