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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자라59
홀쭉한자라59
21.05.04

상속포기 가능여부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사건요약 : 저희 아버지가2017년 6월 12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1998년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사고로 DB손해보험에서 아버님대신 보상금6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저희아버지에게 구상금을 청구소송 하여 2011년 7월 29일 법원판결문 원고(DB손해보험)승소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DB손해보험회사에서 채권을 양수받은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부터 원금 60만원과 민법이정한 5%이자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5%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400만원의 금원을 아버지의상속자로서 갚으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1. 저와 동생 상속자 둘 뿐인데 각각 지분비율 5:5로 해당금원을 200만원씩 각각 납부하라고합니다. 저는 해당사고를 전혀 몰랐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에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고를 인지 못한상태에서는 상속포기기간 3개월이 지나도 가능할수있다는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저는 국내에 있지만 동생은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상황인데 동생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할수있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3.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해당문제가 완전히 종결이 되는것인지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다음순위의 상속대상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4.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도움주신다면, 큰힘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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