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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자라59
홀쭉한자라5921.05.04

상속포기 가능여부 및 절차 질문드립니다.

사건요약 : 저희 아버지가2017년 6월 12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1998년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사고로 DB손해보험에서 아버님대신 보상금6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저희아버지에게 구상금을 청구소송 하여 2011년 7월 29일 법원판결문 원고(DB손해보험)승소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DB손해보험회사에서 채권을 양수받은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부터 원금 60만원과 민법이정한 5%이자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5%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400만원의 금원을 아버지의상속자로서 갚으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1. 저와 동생 상속자 둘 뿐인데 각각 지분비율 5:5로 해당금원을 200만원씩 각각 납부하라고합니다. 저는 해당사고를 전혀 몰랐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에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고를 인지 못한상태에서는 상속포기기간 3개월이 지나도 가능할수있다는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저는 국내에 있지만 동생은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상황인데 동생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할수있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3.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해당문제가 완전히 종결이 되는것인지 상속을 포기하게되면, 다음순위의 상속대상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4.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도움주신다면, 큰힘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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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위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를 들어 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입증 등의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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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1.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할 수 없으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권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순위 상속대상에게 상속문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4.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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