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과 2금융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금융기관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서 결정됩니다. 1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되는데 은행업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범위는 수신, 여신, 외환등의 다양한 사업의 영역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2금융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리스크가 높은 대출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1금융권에 비해서 향후 부실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받으므로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 미만으로 분산 예치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